연차가 처음 입사하고 한달 만근하면 하나씩 생겨서 생길때마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사하고 1년이 안되어 퇴사 할 경우 사용한 연차를 토해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 미만자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사하고 1년 안 되어 퇴사하더라도 초과 사용만 아니라면 토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1년 내에 퇴사하더라도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한달에 한개씩
발생하는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1년미만 퇴사를 하더라도 토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퇴사를 이유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항의 경우에는 이미 근로제공에 따른 사후적으로 발생한 휴가이므로, 반납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 이상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점에 그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