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만기전에 해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22년 9월에 전세 입주를 했는데, 입주 이후로 전세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보증금 인하를 하고싶은데 계약기간 동안은 집주인이 무시하면 방법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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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의 정신에 입각하면, 계약 기간 중에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나 감액을 요청ㆍ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역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보증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만기즈음에 임대인과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보증금의 감액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는 보증금을 인하해달라고 요구해도
반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기도래 6개월전 부터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한다면 전세보증금인하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하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