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한 이상 질문자님 명의 집에 전 배우자가 생활을 할 권리가 없어 해당 점유는 불법한 것입니다. 매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고지하시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