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집을안비워줍니다 방법이있나요?
이혼후 남자이름으로 명의되어있고 그해12월까지 임대료없이사는거로했고, 주민센터에 서류들어가야한다고해서 써줬습니다
날짜는지났는데 비워주지도않고 팔려고해도 집을보여주지않습니다. 해결할수있는밥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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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한 이상 질문자님 명의 집에 전 배우자가 생활을 할 권리가 없어 해당 점유는 불법한 것입니다. 매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고지하시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어떤 서류를 작성 교부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소유권자의 명의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의 제기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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