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월급이 최저시급에 맞게 받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월화 목금 10시 ~ 7시30분 (점심시간 1시간30분, 8시간)
수 휴무
토 9시 ~ 3시 (점심시간 없이 6시간)
주 38시간 / 월 152시간정도
4월 월급이 세후 1,822,000원 받았고 세전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1년 근무하면서 급여 명세표를 받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해가 바뀌면 최저시급도 올라가는데 제 월급에는 변함이 없네요
4대 보험을 떼고 있고, 세후 182만원 정도를 받는다면 최저시급은 받고 있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06,02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85,770원
건강보험 (3.545%)67,560원 요양보험 (12.81%)8,650원 고용보험 (0.9%)17,15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7,180원 지방소득세
(10%)1,710원을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1,708,009원이 되므로 현재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부분과 토요일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38시간에 주휴수당은 평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8시간을 더해서 주 46시간의 시급을 받아야 하고, 평균주수 4.345와 최저시급 9620을 곱하면 1,922,750원이 됩니다. 4대보험료는 9.4% 정도가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못받았다면 이는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전으로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기준1,906,029원 나옵니다.
소득세, 4대보험 등 생각하면 최저임금 조금 이상으로는 받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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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8시간+주휴 7.6시간)×4.345주×9,620원= 1,906,0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실수령액은 약 1,708,010원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 세전으로 약 1,906,030원이 됩니다.
4대보험료는 임금항목이나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 임금 적용기준시간수=(38+7.6)÷7×365÷12=198
월 최저임금=9,620×198=1,904,760(세전)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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