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월급이 최저시급에 맞게 받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월화 목금 10시 ~ 7시30분 (점심시간 1시간30분, 8시간)
수 휴무
토 9시 ~ 3시 (점심시간 없이 6시간)
주 38시간 / 월 152시간정도
4월 월급이 세후 1,822,000원 받았고 세전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1년 근무하면서 급여 명세표를 받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해가 바뀌면 최저시급도 올라가는데 제 월급에는 변함이 없네요
4대 보험을 떼고 있고, 세후 182만원 정도를 받는다면 최저시급은 받고 있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06,02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85,770원
건강보험 (3.545%)67,560원 요양보험 (12.81%)8,650원 고용보험 (0.9%)17,15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7,180원 지방소득세
(10%)1,710원을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1,708,009원이 되므로 현재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부분과 토요일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38시간에 주휴수당은 평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8시간을 더해서 주 46시간의 시급을 받아야 하고, 평균주수 4.345와 최저시급 9620을 곱하면 1,922,750원이 됩니다. 4대보험료는 9.4% 정도가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못받았다면 이는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전으로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기준1,906,029원 나옵니다.
소득세, 4대보험 등 생각하면 최저임금 조금 이상으로는 받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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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8시간+주휴 7.6시간)×4.345주×9,620원= 1,906,0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실수령액은 약 1,708,010원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 세전으로 약 1,906,030원이 됩니다.
4대보험료는 임금항목이나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 임금 적용기준시간수=(38+7.6)÷7×365÷12=198
월 최저임금=9,620×198=1,904,760(세전)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