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하락 경고와 긍정 전망
많이 본
아하

법률

민사

청렴한토끼245
청렴한토끼245

문자메세지를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서류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빙자료로써 문자메세지를 사용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나요?

현재는 화면캡쳐를 해둔 상태인데 기기 자체적으로 금년도는 표기가 안되어 증빙자료로써 가치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있으나, 명확한 일자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를 표기가 되는 방식으로 재전송하거나(카톡 등)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보통 화면캡쳐된 그대로 사용을 하고 민사소송의 상대방이나 수사기관에서 그 원본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경우 휴대폰을 제시하는 등으로 입증하곤 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증거를 인정하면 증거가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