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진 부모님의 보험금처리에 대해
돌아가진 부모님의 보험금이처리에 대해 궁금한데
가족이 두명인데. 한명이 소식이 없는 상태이면 보험금
수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한 명이 연락두절시, 본인 지분만 청구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보류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되며 예를 들어 수익자가 2명인데 한명이 연락이 안되는 상태라면 보험회사에서는 1명에 대한 보험금 지급(비율에 따라)하고 나머지 비율에 대해서는 지급보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돌아가진 부모님의 보험금이처리에 대해 궁금한데 가족이 두명인데. 한명이 소식이 없는 상태이면 보험금 수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 들어, 해당 보험금의 수익자가 한명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사람만이 보험금을 받을수 있고,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각 법정상속인이 상속지분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두명의 자녀중 한명이 연락이 안된다면,
한명에 대한 상속지분인 1/2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추후 다른 자녀가 청구하면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싱속재산으로 본인 지급분만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양친이 모두 돌아가신 상태에서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정 상속인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인 경우 50%씩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한 가족이 연락두절된 상태이면 한 분의 몫인 50%만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해당 가족이 알게 되면 그 때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경우 법적으로 상속인이 두명이면 보험금수령은 한사람것만 수령 기능합니다 연락이 안 되어도 살아있다면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보험사에 청구를 하여 한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한분만에 대한 지분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 2분이면 50%에 대해서만 수령이 가능하며
다른 한분의 생존여부에 따라 수령자가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