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 종사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출퇴근시간과 업무장소가 사용자에게 종속되고, 출근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징계를 받으며,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임금이 노무 제공의 대가 성격을 띠고, 업무 내용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야만 가능하며, 계약기간의 길이와 상관 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