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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24.01.18

수습기간에는 연차를 못쓰는건가요?

수습기간이 2개월인데 수습기간에는 연차를 못쓰는건가요?

계약서는 수습기간 2개월만 써놨습니다.

2개월 지나면 정직 계약서는 다시 작성할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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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한달 만근을 하면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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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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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연차는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상급자 및 사업주에게 연차 사용을 문의하셔도 됩니다.

    다만 수습 이후 정규직이 되어 사용하는 것이 좋아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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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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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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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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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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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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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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