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부동산을 사거나, 판매할때 중개인을 대동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거 같던데 아파트 법정 수수료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정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한도 이상은 받을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쓸때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금액기록하면 정확한 요율로 기록이 되니 그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라 거래가액에 따라 법정 중개수수료는 구간별 요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따로 되어 있지는 않고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상가등)으로 구분합니다.
자세한 요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정 중개 수수료 입니다.
매물의 종류에 따라 또한 거래 지역에 따라 중개보수가 다 다릅니다.
최대 중개보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유형, 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정 한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 검색하셔서 금액 넣으시면 자동계산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