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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법정 중개수수료가 정해져 있나요?

아파트나 부동산을 사거나, 판매할때 중개인을 대동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거 같던데 아파트 법정 수수료가,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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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정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한도 이상은 받을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쓸때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금액기록하면 정확한 요율로 기록이 되니 그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라 거래가액에 따라 법정 중개수수료는 구간별 요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따로 되어 있지는 않고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상가등)으로 구분합니다.

      자세한 요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정 중개 수수료 입니다.

      매물의 종류에 따라 또한 거래 지역에 따라 중개보수가 다 다릅니다.

      최대 중개보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나 부동산을 사거나, 판매할때 중개인을 대동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거 같던데 아파트 법정 수수료가, 정해져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유형, 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정 한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 검색하셔서 금액 넣으시면 자동계산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