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 기타노동법 위반 신고건 정보공개청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사용자를 노동부에 기타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사건처리경과를 정보공개청구 해보니 내사수사 및 출석조사는 끝난상태이고 내사지휘 건의 및 내사 보고가 들어간후 범죄인지 단계 라고 합니다
혹시 "범죄인지" 단계가 어떤건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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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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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사용자를 피진정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여 검찰 송치를 위한 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위반(범죄 혐의)에 대하여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그 이후에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로 송치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