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쉬는 날인데 일 있다고 해도 나오라고 한거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이렇게 3가지로 신고를 했어요. 만약에 노동부가 조사나오면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진정한 이유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시정하기 위함이므로 당연히 해당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고서를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질문에 답하면 되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휴게시간 미지급 등으로 신고하셨다면 인과관계에 따라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나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진정을 넣으시면 노동청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 때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들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노동부가 조사나오면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 해도 됩니다.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시간외근로의 강제, 휴게시간의 미부여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노동부가 조사나오면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 해도 될까요?
→ 네, 진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진술을 하는 상황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겪으신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진술 준비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에게 출석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법위반 사실에 대해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