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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아든
리아아든24.02.20

만약에 노동부가 조사나오면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 해도 될까요?

오늘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쉬는 날인데 일 있다고 해도 나오라고 한거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이렇게 3가지로 신고를 했어요. 만약에 노동부가 조사나오면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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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진정한 이유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시정하기 위함이므로 당연히 해당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고서를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질문에 답하면 되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휴게시간 미지급 등으로 신고하셨다면 인과관계에 따라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나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진정을 넣으시면 노동청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 때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들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노동부가 조사나오면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 해도 됩니다.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시간외근로의 강제, 휴게시간의 미부여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노동부가 조사나오면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 해도 될까요?

    → 네, 진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진술을 하는 상황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겪으신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진술 준비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에게 출석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법위반 사실에 대해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