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관련 법안이 바뀐 걸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대략 13년 전 부모님께서 이혼 후 아버지가 줘야 할 양육비를 2개월만 주고 계속 안 줬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내신 주고 청구한다고 하던데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거 양육비는 특별히 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양육비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형성된 경우(법원 판결, 조정, 협의 등)에만 시효가 진행됩니다. 13년전 이혼을 하셨다면 적어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것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