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 경험이 있는 형제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기준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혼 경험이 있는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일반 형제와 증여세 기준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혼인 상태가 증여세 비과세 한도 또는 공제 항목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특히 재혼 후 증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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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형제자매의 혼인 여부 또는 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는 기타친족으로서 1천만원 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형제간에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1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이며, 형제간의 혼인 여부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에
영향을 주지 앟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며,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때, 형제의 혼인여부나 이혼사실이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에게 증여할 경우 형제의 이혼여부에 따라서 증여세가 전혀 달라지지는 않고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