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신고 허위일자 과태료 최대기간이 궁금합니다.
실입사를 편의상 바꿔서 신고를 하는경우 과태료 나온다고알고있는데
최근부터 몇년도까지 신고기간이 해당이되나요?
(보통 자료보관기간도 존재한다고 알고있는데 이처럼 최대 5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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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입사일자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효는 해당 위반 행위(허위 신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입니다
이에 최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