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자비로운다람쥐236
자비로운다람쥐23624.11.18

생전 듣기만 하던 누나질문합니다 답변부탁

생전 듣지도 ? 못한누나가 혹 유류분 청구 할수 있나요? 구하라법 적용 되는건가요?

저 47년동안 한번도 못본 누나입니다.

적용이 될가요? 유류금에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라하법의 시행일자는 2026. 1. 1.입니다. 따라서 현행법 기준으로는 유류분 청구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으로, 가수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친모가 유산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유류분은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로, 헌재는 2024년 4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위 구하라법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다만,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시점을 살펴보셔야 하고 당장 적용이 어려우므로 재판부에 해당 사실을 주장하되 천천히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생전 듣지도 못한 누나가 있으신 경우 그 누나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는 이상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