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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슴새4
냉엄한슴새423.05.06

회사에서 퇴사날짜를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일에 입사해서 근무 시작 하였구요


2023년 5월 6일날 2023년 6월 10일까지 근무 하고 퇴사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3년 6월 2일날 연차 15개가 발생하는데


그걸 회사에서 알고선 연차수당 미지급 하기 위해서

6월 1일날로 퇴사 날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저는 6월 10일까지 근무 한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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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날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임의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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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6월 1일까지 근무하라는 회사의 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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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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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퇴사일을 회사에서 변경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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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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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사직 통보를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사직통보는 계약의 해지 통보로서 합의 등이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사직통보를 회사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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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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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언제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사 일정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일정을 변경하고 퇴사처리 한다면 이는 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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