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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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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출용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프리랜서 소득)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까지는 개인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현재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20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도에 크몽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데(24년도 5월까진 30만원 미만. 그 이후로 소득이 좀 있는 상태), 이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는 것 같은데..

그럼 이때

  1. 원천징수영수증은 크몽 수익 내역이나 제 계좌 이체 내역으로는 대체가 안되나요?

  2. 손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만 할 수 있고 발급버튼은 없는데 다른 방법으로 발급해야하나요?

  3. 손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조회 해보니 24년도에 잠깐 했던 알바비만 적혀있고 크몽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건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프리랜서 비용을 어디서 따로 작성을 하고 발급을 해야하나요?

알고 계신 분 있다면 최대한 빨리,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ㅠㅠ🙇‍♀️🙇‍♀️🙇‍♀️

(아래 이미지는 회사에서 서류 요청할 때 연락한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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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에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4대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에 제출하는 것으로 크몽에서 발생한 프리랜서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제출대상 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알바소득에 대해 사대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해당 알바사업주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헤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다가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당해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하기 전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