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정리해고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과 정리해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퇴직금을 받는 것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합의 퇴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해고의 정당성 및 기타 절차적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정리해고 시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합의로 해지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는 경영상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근로기간 등이 같다면 근로관계 종료의 형태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계약의 합의해지이고 정리해고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해지입니다. 퇴직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 되는 것 이라면,
정리해고는 해고로서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시기가 같다면 퇴직금에서 차이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따라 소속 직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정리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냐, 근로자도 퇴사를 받아들이는 합의해지냐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도 이를 수락하여 쌍방의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나,
정리해고는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구조조정으로 근로자를 선정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에 있어서는 퇴사일이 동일한 이상 차이는 없으나, 정리해고는 권고사직과 달리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을 갖춰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