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매년 본인 입사일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저희 직원 분 중 한 분이 8월 입사여서 2023년 8월에
2023년 8월 - 2024년 8월 기간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 2025년 3월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귀하였습니다.
이 경우 2024년 8월 - 2025년 8월 기간으로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계약서를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체결'하는 것이 사내 관행이라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2024년 8월이 도래하면 관행에 따라 2024년 8월~2025년 8월로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지되기 때문에 계약갱신 주기를 달리할 사유는 없으며, 복직 시점 기준으로 조정하려면 사전에 명확한 규정 또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매년 연봉계약을 하는 근로자가 24.8월까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5.3월에 복직을 하는 경우라면
어차피 육아휴직 기간 중 연봉계약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것이므로
24.8월~25.8월 까지로 작성을 하셔도 되지만, 복직 시점인 25.3월~25.8월로 작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이 경우 24.8~25.3월 까지의 공백 기간은 기존 연봉계약에 따른다고 해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년 입사일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때는 그렇습니다. 다만, 연봉 협상을 하지 못하여 연봉액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