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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한물수리3
정직한물수리3
24.01.25

주중에 입사, 주중에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이 월~금 오후 2시~10시인 직원이

1. 수요일에 입사해서 수,목,금 모두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 마찬가지로 금요일까지 다 일하지 않고 주중에 퇴사한 경우는 (퇴사 전까지 날은 만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검색해서 봐도 답변이 갈리기도 하고 헷갈려서 다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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