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에 입사, 주중에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이 월~금 오후 2시~10시인 직원이
1. 수요일에 입사해서 수,목,금 모두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 마찬가지로 금요일까지 다 일하지 않고 주중에 퇴사한 경우는 (퇴사 전까지 날은 만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검색해서 봐도 답변이 갈리기도 하고 헷갈려서 다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화요일을 개근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일분 근무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수요일에 입사해서 수,목,금 모두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금요일까지 다 일하지 않고 주중에 퇴사한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주휴일까자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중 입, 퇴사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중입사나 주중퇴사한 주의 경우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