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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래141
풍성한고래14123.06.19

월 소정근로시간 미달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 삭감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현재 선택근로제(자율출퇴근) 근태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직원들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미달하게 근로하는 일이 발생하여 임금 삭감 대신 연차 삭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는 얻은 상태인데, 연차삭감처리 해도 노무상 이슈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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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삭감이라는게, 급여를 무급처리 하지 않고 연차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시라면

    가능합니다.

    단, 미달된 시간과 사용 처리하는 연차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어 처리하시고 본인 동의서(연차 신청서 등)도

    함께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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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휴가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 근로시간이 모자란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연차를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나중에 이의제기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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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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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급여 감소 방지 차원에서 미달된 소정근로시간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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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근로일의 일정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연차신청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들이 동의를 한 경우라면 연차로 처리하는 매 시간마다 휴가원을 받아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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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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