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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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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미달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 삭감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현재 선택근로제(자율출퇴근) 근태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직원들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미달하게 근로하는 일이 발생하여 임금 삭감 대신 연차 삭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는 얻은 상태인데, 연차삭감처리 해도 노무상 이슈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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