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정기기한내에 신고 후 재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24년 법인세 신고를 했는데 수정사항이 생겨서 다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미 신고한걸 삭제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장 마지막에 신고넣은걸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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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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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기존 신고분은 신고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마지막에 신고한 것을 신고서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현재 신고기한 내이므로 가장 마지막에 넣은 신고서만 인정됩니다.
함부로 신고서를 삭제했다가 착오로 마지막 신고서를 삭제해 무신고로 처리될 수 있으니 삭제는 하지 않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이 됩니다. 기존 신고내역은 삭제하셔도 되고, 삭제 안하셔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