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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정기기한내에 신고 후 재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24년 법인세 신고를 했는데 수정사항이 생겨서 다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미 신고한걸 삭제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장 마지막에 신고넣은걸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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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기존 신고분은 신고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마지막에 신고한 것을 신고서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현재 신고기한 내이므로 가장 마지막에 넣은 신고서만 인정됩니다.

    함부로 신고서를 삭제했다가 착오로 마지막 신고서를 삭제해 무신고로 처리될 수 있으니 삭제는 하지 않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이 됩니다. 기존 신고내역은 삭제하셔도 되고, 삭제 안하셔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