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시 휴업급여 70%지급 vs 단협상 급여 전부 지급
저희는 병가 사용시 급여를 깎지 않고 100% 지급을 합니다.(단협상)
근데 산재발생하면 휴업급여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요.
급여가 100프로 나가면 굳이 70%로 깎을 필요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급여의 70%를 추가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협상 산재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100%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평균임금 70%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일반적으로 업무외 질병에 관한 것이고 산재를 당하면 보통은 병가를 쓰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회사가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와 병가급여는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비는 신청하더라도 휴업급여는 별도로 신청하시지 않고 병가를 신청하여 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고 요양승인을 받게 되면, 공단에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 외에 단체협약상 별도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있다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병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100%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며,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한 30퍼센트를 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