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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에게 빚이 그대로가나요?

예를들어 빚이 1억이있으면 그대로 자식이 물려받아 1억을 갚아야하는게맞나요? 절차가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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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상하 세무사
    황상하 세무사
    더함컨설팅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시 단순승인이 아닌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순승인하는 경우 채무를 그대로 물려 받지만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물려 받게 됩니다.

    상속포기도 가능하나 후순위 상속인까지 전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 등은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

    또는 추정되는 경우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그 결정을 받는 경우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

    채무를 상속인은 승계받지 않는 것이며,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사망시,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신 분의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1순위인 자녀가 포기를 하면 후순위인 형제자매나 기타친족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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