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
길거리 싸움 도중에 카드를 떨어뜨렸는데 그걸 주워주려고 주운 상태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그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 접수가 되나요? 이때 카드를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싸움을 말렸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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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다면 그 순간 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시며 단순 분실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민사적인 배상책임이 일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 부분의 신고접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본인도 싸움에 가담한 상태라면 폭행이 문제될 것이고 단순히 카드를 주운 것이라면 형사처벌과는 무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