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서 내용 중 찜찜한 점이 있어 의견 여쭤봅니다

제가 오늘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왔는데요

첫 매매 계약서라... 많이 미숙하여....도장 찍고 나중에 집에 와서 다시 보니...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5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위 내용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매도인이 요청하여 특약사항 하나를 아래와 같이 추가했습니다

  • 쌍방 계약 해지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고 추후 어떠한 법적인 소송등은 하지 않기로 한다.위 내용 위반시 책임과 손해는 부동산에서 책임지기로 한다.

만약 위 특약사항대로라면 매도인이 계약 파기 시 법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는 게 아닌 <계약금만>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위약금이 되는 계약금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제5조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