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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비쿠냐114
은혜로운비쿠냐11423.11.30

갱신 기대권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가공모사업하는 사기업. 모든 직원이 계약직근로자(2년 이상 다수)

55세 이후 계약직근로자로 입사. 근무년수 2년 이상

매년 같은 업무를 시행, 매년1월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 평가 없음. 특별한 설명이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관행.

검색해보니,

갱신기대권은 근로자가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에서 갱신기대권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과 갱신된 계약의 내용이 유사한지 여부
2.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
3.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유사한지 여부
4.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
5.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 우수한지 여부
6. 기타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상황이 있는지 여부
위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가 갱신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에 대해선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나오는데.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는게 타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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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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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특별한 조건 없이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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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갱신대권이 인정될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는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환경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적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되다는 요건과 결과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근무평가규정 등 재계약에 관한 요건이 있더라도 계약갱신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한 것일 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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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55세 이상으로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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