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모사업하는 사기업. 모든 직원이 계약직근로자(2년 이상 다수)
55세 이후 계약직근로자로 입사. 근무년수 2년 이상
매년 같은 업무를 시행, 매년1월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 평가 없음. 특별한 설명이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관행.
검색해보니,
갱신기대권은 근로자가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에서 갱신기대권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과 갱신된 계약의 내용이 유사한지 여부
2.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
3.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유사한지 여부
4.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
5.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 우수한지 여부
6. 기타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상황이 있는지 여부
위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가 갱신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에 대해선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나오는데.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는게 타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