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지급결의서(자손처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대인합의 마치고, 지급결의서를 받으려는데
이렇게 떠서, 상대방 대인당담자한테물으니
제가 8:2(제가 2피해자)
가입한 자동차보험(자손) 신청 하라고 하더라고요. 과실이 있아서 자손신청을 해야한다는데,
신청하면 해당 부분 통행교통비,위자료등 지급 되는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과실이 1이라도 잡히는 경우 무조건 자손신청을 해야하나요?
⭐️다른 글 보니 자손 보상을 받을경우 할증점수 1점이 늘어난다해서요 ⭐️
자손 신청을 안하면 이게 아예 사고처리가 완료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이기 때문에, 합의시 치료비, 위자료등 모든 항목에 대해 과실상계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과실상계된 부분에 대해 자손을 청구하시면 본인 과실만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이미, 상대방 대인 배상이 되었다면, 할증은 될 것이기 때문에, 할증점수 보다는, 자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클수도 있습니다. 담당자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자손 신청을 안한다고 사고처리 완료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신청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이 받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청하면 해당 부분 통행교통비,위자료등 지급 되는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과실이 1이라도 잡히는 경우 무조건 자손신청을 해야하나요?
: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대차사고에서 12급 이하인 경우 치료비가 책임보험 즉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치료비에 대하여 자손 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손 신청을 안하면 이게 아예 사고처리가 완료가 안되는건가요??
: 자손 신청을 안한다면 보험금 지급은 없지만, 그에 따른 자손담보에 따른 할증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를 받으려고 지급 결의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것이면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사고 상황과 상해 급수가 기재된 지급 결의서를 보내 달라고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실비의 경우에는 병원비 산정에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손을 반드시 청구해야 처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손 신청을 할 경우 과실비율인 20%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알고계신것처럼 할증이 추가됩니다.
자손 처리하지 않아도 되나 만약 12-14급 상해라면 대인1(120만원) 초과 치료비에 대해 20%는 직접 부담(자손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손 처리 후 자손에서 지급된 금액을 보험회사에 환입시켜주고 자손 취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