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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사랑하는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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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증여할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증여할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예를들어 아파트를 살때 나 큰 돈이 들어갈때 부모님이 자녀에게 목돈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증여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무상증여할수 잇는 금액기준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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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자녀가 성인인 경우 증여세 부담없이 10년간 5049만 9999원까지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049만 9999원까지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혼인신고를 하거나 혹은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혼인신고 전후 2년, 자녀출산 전후 2년동안 1억까지 추가적으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대여거래)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