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수령거부를 통지하는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근기법 제61조에 의거 미사용 연차 휴가를 지정하여 통보했습니다.
사원이 본사가 아닌
수도권의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가정 시
노무수령 거부서를 이메일을 송부하여 거부하고,
메일 확인을 못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이에 대한 안내를 전화 유선상으로 노무 수령 거부 통지했을 시
이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휴가 사용 촉진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고 이를 변경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특정한 날에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행사방법에 대해서는 근기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문서 또는 구두로도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메일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 통보기한(10일) 이내에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다고 해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에서 최소한 근로자가 노무수령 거부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습니다. 즉,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 의사 표시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 등 서면을 올려두거나, PC 팝업창 등을 통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등이 나타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부는 연차사용촉진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직원이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한 경우 휴가일 근로를 승낙 한 것으로 보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개정근로기준법 시행지침, 2003.12, 16~17면 참고).
이러한 노무수령거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차 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351, 2010.3.22)
하지만 이메일(e-mail)을 활용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노무수령 거부의사의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8.22).실무상 연차휴가사용촉진과 관련하여 노무수령거부를 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기록이 남지 않는 유선전화 또한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가급적 서면을 작성하여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촉진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보전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일련의 조치를 해야하고 특히 근로자가 지정한(된) 연차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 회사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무수령 거부의 방식에 대하여 법령은 규정한 바 없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메일을 통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메일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회시한 반면,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를 화면에 띄우는 조치를 적법한 노무수령거부 조치로 보았습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노무수령거부 조치를 행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선상 노무수령 거부에 대한 입장을 근로자가 명학히 인지할 수 있을정도로 안내하고 이를 녹취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적법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노무수령 거부를 위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향후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메일+전화 등을 통해 의사를 표했음을 기록으로 남겨둠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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