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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레아289
터프한레아28922.11.23

피고를 어디다가 청구해야하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자비로 수리하고 청구하면 현금으로 보상하겠다는 말만 한 채 3년동안 답변이 없어 지급명령이라고 청구하려고 합니다..

피고. 및 채무자를 관리사무소 소장으로해야하나요?

관리사무소 자체로 해야되는지?


또한 관리사무소 자체로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가능하죠? 중간에 관리사무소 용역이 바뀐 경우 등

방향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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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며, 관리사무소의 운영형태, 대표자, 법인유무 등 사정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별도의 법인격이 없다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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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 위임을 받은 관리업체의 내부기구 중 하나인 관리사무소는 법인격을 갖지 못하는 것은 물론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으로도 볼 수없어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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