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자비로 수리하고 청구하면 현금으로 보상하겠다는 말만 한 채 3년동안 답변이 없어 지급명령이라고 청구하려고 합니다..
피고. 및 채무자를 관리사무소 소장으로해야하나요?
관리사무소 자체로 해야되는지?
또한 관리사무소 자체로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가능하죠? 중간에 관리사무소 용역이 바뀐 경우 등
방향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며, 관리사무소의 운영형태, 대표자, 법인유무 등 사정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별도의 법인격이 없다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 위임을 받은 관리업체의 내부기구 중 하나인 관리사무소는 법인격을 갖지 못하는 것은 물론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으로도 볼 수없어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