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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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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같은 질문을 남겼는데 세무사님마다 다른 답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세에 30% 저렴한 가격에 매도를 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2억 시세이기 때문에 1억 4천에 팔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괜찮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증여세가 나온다고 하시니 어느 분 말씀이 맞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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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대비 70% 이상인 1.4억 이상을 받으시면 자녀에게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시가로 신고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시가를 확인하여

    매매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과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 1)해당 주택의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미만이거나 또는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미만인

    경우 매매가액은 인정됩니다.

    2) 상증세법상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이슈 : 1)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미만이거나 또는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저가양수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유상으로 주택을 이전하려는 경우 먼저 시가를 확인 및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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