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속중 과속카메라 발견으로 인란 급브레이크 사고 과실비율 질문
이륜차 2대가 과속으로 주행중 앞차가 단속카메라를 늦게 발견하여 급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뒤에 따라오던 이륜차는 같이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미쳐 피하지못하고 충돌한 상황입니다.
이때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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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방 추돌 사고에서 원래는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이지만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한 경우 앞 차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해당 사고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단속 카메라를 보고 급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입증 자료도 필요함) 앞 차의 과실을 잡겠다고 한다면 앞 차는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으로 주행하던 뒷 차량은 속도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유사한 판례에서 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가 있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한 앞 차의 과실은 없다고 한 점도 있고 앞 차량이 경찰 조사시에 진술을 바꾸어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제동을 하였고 급제동은 아니였다고 주장을 한다면 경찰 신고되어 이득을 얻는 것보다는 손해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 회사에서 후방 추돌 과실 100%를 이야기하는 경우 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