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적외도 소송 하면 승소가능 할까요?
음슴체 할께요.
배우자가 5년~6년째 정신적외도 중.
딸 2명. 중1,초5(아이들도 알고있음)
맞벌이. 남자가 400정도 여자가 150정도(올해 일하기 시작).
아이들이 미성년자라 이혼은 안된다는 배우자,
이혼하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함.
게임(게임 내에 결혼이라는게 있는 게임이라 게임내에서도 남편,아내라 부름) 하면서 연락처 따로 받아 통화 및 메신저(톡,라인)
처음 연락하다 알게 되었을때도 이 게임.
중간에 다른게임이였는지 이 게임인지 모르겠으나
연락하는 사람들이 매번 바뀌어있었음.
처음부터 지금까지 알고있는 사람만 8명은 넘음.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는거 눈치채게 될 경우 배우자가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연락 끊음.
아주 절절한 사랑을 얘기하던 사이였음.
처음에 알게 되었을때 언제든 핸드폰 봐도된다는 녹음이 있음.
그후 걸릴때마다 폰봤다고 하면 불법이라고 왜 불법 저지르냐고 함.
배우자와 대화 및 싸울때마다 녹음함.(아이들 없을때 얘기하자고 해도 그냥 얘기하거나 싸움. 애들이 다 듣고 알게됨.)
다른 사람과 게임 내 대화 및 메신저 대화, 통화시간 사진 찍어놓음.
집 들어오기전 다 지우는데 한번씩 잊어버릴때도 있음.
매일 소주2병 맥주캔3~4캔 마시고, 담배 1갑피고,
한달에 게임에 쓰는 돈이 200~300만원.
우선 조금 적은게 이정도 입니다.
혹시나 승소가능할런지요~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