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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3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중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인 동생이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4개월 가능하다고 할 경우 1개월만 받았는데 만약 임신을 하게 되면 남은 3개월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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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11.1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음을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월의 기간 중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내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임신을 하더라도 구직활동을 계속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임신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우면 상병급여로 대체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기간에도 구직활동이 가능하지만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몸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인정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출산을 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 연기제도란,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에서 임신이나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을 수급기간에서 연기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