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에 반전세+월세로 이사가려는데요
시세대로라면
3억5천 보증금에 월세 45만을 내야하는데
40만 받겠다고 하면서
대신에 계약서엔 3억5천/30만으로 쓰고
나머지10만은
남편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합니다.
30만이 넘어가면 세금이 더 나온다나ᆢ 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저희에게 아무 문제도 없고
오히려 깎아줘서 이득이고
5만씩 1년이면 60만 이익이니
연말정산에서도 손해볼것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 조건으로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종의 다운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상대방의 조세 포탈에 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매달 직접 납부하는 금액으로 보증금 처럼 돌려받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위험하다고 볼 만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