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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신뢰할수있는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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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집에 대츨을 받은 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거주중인데 3개월 뒤 계약이 끝날 예정입니다. 근데 집주인과 합의가 잘되서 전세로 살고 있는집을 매수하게 되었는데요. (보증금보다 약간 금액 증가) 이경우 전세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저한테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 대출은 일반 1금융권은행전세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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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이용 중인 전세대출 은행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에서는 전세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은행의 정책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때, 대출 한도, 금리, 상환 기간 등 조건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세, 소득, 신용 상태 등을 바탕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않고 매수 대금의 일부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필요한 자금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전세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대출을 주택구입자금대출로 전환은 불가합니다. 두 대출상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계약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잔금을 치루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잔금일을 기준으로 전세대출상환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우선 신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물론 기존 전세대출이 있는 1금융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편의상 다른 방법등을 제시할수는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당은행을 통해 대출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대출 상품과 주택 담보 대출은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잔금일자로 담보대출을 일으켜 동시에 기존 전세 보증금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 기관이 달라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인 매도인으로 부터도 보증금을 상환하는 현금을 오가지 않고 은행에서 은행끼리 상품에서 상품끼리 처리됩니다.

    보증금과 매수대금 차액은 증액대출이나 본인보유금으로 처리합니다.

    임대인 즉 매도자로부터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담보 대출을 받을 은행에 상담하시면 구체적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을 매매로 하게 된다면 그집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대출상담사 소개받아서 그런식으로 일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미리 상담받아보고 자금계획을 잡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거주중인데 3개월 뒤 계약이 끝날 예정입니다. 근데 집주인과 합의가 잘되서 전세로 살고 있는집을 매수하게 되었는데요. (보증금보다 약간 금액 증가) 이경우 전세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저한테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 대출은 일반 1금융권은행전세대출입니다.

    ==> 네, 현 임차주택을 임차인으로 거주를 하다가 매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신용상에 문제가 없다면 1금융권 주담대 대출을 받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