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속도로 주행중 뒤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주행중에 차가 밀리는지 앞차가 비상등을 켜면서 멈추길래 저도 비상등을 켜면서 멈췄는데 뒷차가 속도를 안 줄이고 그대로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100대0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 차가 신차출고 한지 1년9개월 정도 됐는데 교통사고 감가상각 처리도 다 가능한가요? 차종은 gv70이고 신차출고 가격은 취등록세 포함 6,800만원정도 됩니다 아직 수리비나 기간 같은 경우는 주말이라 안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보상금 처리는 어느정도 되고 보상청구하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1-2년이내 신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5%를 감가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차량을 출고한지 1년 초과 2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5%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출고년차는 해당이 되나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는지를 확인해 보아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차출고 한지 1년9개월 정도 됐는데 교통사고 감가상각 처리도 다 가능한가요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은 출고 5년이내의 차량이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을때 수리비의 일정비율을 보상하게되어 수리비가 얼마가 나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차량가액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나온다면 질문자의 경우 수리비의 15%가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