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직장인입니다실업급여 대해 여쭈어 봅니다
계약 만료로 권고사직을 통보 받은 65세 직장인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5세 생일도 지났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도움을 청합니다. 퇴사직전에 폐업 신고를 하고 권고 사직 상실 신고를 해주면 퇴사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1.사업자 폐업을 하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는지요?
2.폐업과 동시에 실업급여신청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폐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뒤에 신청을 해야하는건 아닐까요?
조언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는 급여인데,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것은 취업상태에 있다는 것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에서 매출이 전혀 없거나 운영이 중단된 것이라면 퇴직후에 폐업을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으나, 실제 경영중이거나 매출이 있는 사업이면 귀하의 퇴직 전 폐업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하여 안전하게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폐업을 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폐업 또는 휴업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증명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 제출하시거나, 실업급여 신청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사 전에 폐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바, 사업자 지위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현재 보유하신 사업자만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퇴사 전에 사업자를 폐지하는 것이 더 실업급여 신청이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