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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장연차일수에대해서궁금합니다

입사일

25년8월20일 이면 연차어떻게생기는지알려주세요

월별로알려주실분

입사일

기준입니다

연차수당은무조건지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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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5년 8월 20일에 입사했다면 9월 20일, 10월 20일.. 이렇게 1년 미만기간동안 최대 11개(전월 개근시)

    와 추가로 366일째에 15개가 생기고(출근율 80%이상), 사용기한이 만료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여 받습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규정이 적용되며

    2025.8.20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5.8.20 ~ 2026.7.2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매월 20일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8.20 :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사용기간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x 통상일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5.8.20.~2026.7.19.(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5.8.20.~2026.8.19.(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2026.8.20.에 추가로 발생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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