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장연차일수에대해서궁금합니다
입사일
25년8월20일 이면 연차어떻게생기는지알려주세요
월별로알려주실분
입사일
기준입니다연차수당은무조건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5년 8월 20일에 입사했다면 9월 20일, 10월 20일.. 이렇게 1년 미만기간동안 최대 11개(전월 개근시)
와 추가로 366일째에 15개가 생기고(출근율 80%이상), 사용기한이 만료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여 받습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규정이 적용되며
2025.8.20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5.8.20 ~ 2026.7.2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매월 20일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8.20 :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사용기간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x 통상일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8.20.~2026.7.19.(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5.8.20.~2026.8.19.(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2026.8.20.에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