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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칠면조227
완벽한칠면조22723.08.20

질병사유 퇴사 및 계약기간 등 관련 질문

제가 야간경비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담석이 걸려서 급하게 수술해야하는 상황인데,

계약종료일은 연말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태라 연말까지는 일을 해야할 것 같은데, 제 몸상태로는 지금 당장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는,

"을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을의 후임자에 대하여 성실히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병원에서 수술 및 퇴원 후 30일은 커녕 3일도 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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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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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더라도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말씀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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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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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30일의 사전통보 기간이 적용되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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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당장은 병원에서 수술 및 퇴원 후 30일은 커녕 3일도 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현재의 상황을 모두 설명하시고 최대한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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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유도 아니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회사에서 수용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보다 병치료가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무단퇴사로 처리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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