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무과 퇴사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종합병원 외래원무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은 올해 2월2일에 시작했습니다..그런데 이 일이 제 성격과 너무 안맞고 목소리도 원래부터 작고 얇은 편이라 너무 힘들고 선생님들 텃세도 굉장히 심해서 그만두려 하는데 수습기간(3개월)종료 이전인데 혹시 당일퇴사는 어려운걸까요..?ㅜㅜ근로계약서에는 "30일 이전에 사업주에게 통보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 친구가 그러는데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정신과 또는 심장내과)에 대한 진단서나 의뢰서 있으면 당일 퇴사 가능하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그리고 혹시 꼭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퇴사가 가능한걸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빨리 퇴사를 해가지고..혹시나 일했던 기록이 남아서 다른 직장을 찾는데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ㅜ
(짧게 일했더라도 이력서에 경력이 적히는 걸까요..ㅜ경력이 한달도 안됐는데 그거 때문에 끈기없는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됩니다ㅠㅠ)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ㅜ아무래도 첫 직장이다보니 끝까지 열심히 다녀보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안되겠어서 도움을 요청해보려 질문 작성을 해봤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계속근로가 어려울 정도라면 당장 그만두어도 됩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퇴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직장을 구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사규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하여 사직을 수리한다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2. 조기퇴사한 이유만으로 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사전 통보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록이 어디 남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는 업무적으로도 예의가 아닐 뿐더러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도피식 당일퇴사는
회사의 업무처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근하셔서 회사랑 최대한 일자 협의하셔서 퇴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참고로 질문자님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해도 해당 직장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근무내역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반드시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다른 직장에서는 어떻게 보는지의 관점에 따라 경험이 중요한지 혹은 근속기간이 중요한지의 판단기준이 각기 다르므로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의 문화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