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수사대 임시접수 하면 반드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나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아버수사대에 임시접수를 넣으면 접수 넣은 제보자에게 경찰 연락이 100% 옵니까?
제보자가 경찰서에 직접 가지 않는 이상 제보는 그냥 무효로 끝나는겁니까?
애초에 경찰서에 가야 수사가 가능하다는데 경찰서에 가고 말고는 본인의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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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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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이버수사대에 제보를 해도 경찰이 반드시 연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연락이 오며, 그렇지 않으면 내사종결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접수가 되면 고소인 조사 등을 위하여 연락이 오고 이에 대해서 출석할지 여부는 접수한 사람이 정하는 것이고 다만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접수 취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범죄 신고를 하여 사건을 접수하면 경찰에서는 신고자에 대해서 신고 내용을 청취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만약 이때 신고자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 경찰에서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여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