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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기린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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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월세계약시 입주날짜 연기할수...

이번달 4월25일에 계약한 집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날인데 사정이있어

날짜를 연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000-140 인데요

25일에 잔금 월세선불 중개수수료

입금하는날입니다

일단 15일정도 연기하는걸로하고

약속한 25일에 월세 140선불 입금하고

잔금은 입주하는날 주는걸로 하면

안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될지 안될지는 해당 계약의 상대방인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어 동의를 받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위조건으로 잔금일 연장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시고 동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법적 사항으로써 임차인이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 임의대로 변경을 할수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가 약간 늦어져서 월세는 제 날자에 입금하고 후에 잔금을 납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만 제 날자에 입금해준다면 기존에 계약금도 있을 것이니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 이번달 4월25일에 계약한 집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날인데 사정이있어

    날짜를 연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000-140 인데요

    25일에 잔금 월세선불 중개수수료

    입금하는날입니다

    일단 15일정도 연기하는걸로하고

    약속한 25일에 월세 140선불 입금하고

    잔금은 입주하는날 주는걸로 하면

    안되나요

    ==> 그러한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인 만큼 임대인에게 정중히 말씀드려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보통 임대인에게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 모든 계약은 계약을 한 상대방이 있습니다.

    계약의 조건을 바꾸는것은 법으로 된다 안된다 적혀 있지 않고 상대가 동의하면 되는거고 동의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입니다.

    주인에 따라 사정을 봐주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으니 주인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그러한 사항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잔금을 받아서 나가시는 분에게 보증금을 줘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아닌 경우 임대인이 여유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즉 임대인의 동의하에 가능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상황에서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 상황 요약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140만 원

    4월 25일: 잔금, 월세 선불, 중개수수료 지급 예정

    사정상 입주는 5월 10일경(15일 연기) 희망

    아이디어: 4월 25일에 월세 140만 원만 선입금하고, 잔금은 입주일에 지급

    가능한가요?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잔금) 지급과 입주 시점이 원래 계약서상 날짜와 다르므로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1. 임대인 동의 여부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 후 문자나 카톡 등 서면으로 기록 남겨두세요.

    입주는 5월 10일로 연기, 월세는 4월 25일 선지급, 보증금은 입주일에 지급 등의 내용을 남겨야 추후 분쟁 방지됩니다.

    2. 월세 선불 관련

    보증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월세만 미리 입금하는 건 임대인 입장에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보증금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확정일자나 계약서에 ‘입주일 연기’ 조항 추가가 있다면 안전합니다.

    3. 중개수수료

    통상 잔금일에 지급하므로, 입주일(보증금 지급일)에 같이 줘도 큰 문제 없습니다.

    단, 중개사와도 사전 협의 필요합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할 문구 예시

    안녕하세요, 4월 25일 계약된 아파트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일을 5월 10일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4월 25일에는 월세 140만 원은 선지급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은 입주일인 5월 10일에 드리려 합니다.

    입주일 연기와 이에 따른 보증금 일정 변경이 가능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15일 뒤에 입주하는 것이 괜찮다고 한다면 위와 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약은 쌍방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직접 물어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부분은 부동산에 얘기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빨리 협의를 하셔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