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직원이 알바를썼을때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배송일을하는데 몸이 안좋아져서 일부 코스를 알바를 쓰려고 합니다
이때 알바에게 지급하는 알바비는 사장이 아닌 제가 주면서 일을 하게되면
문제가 되는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혹시 나중에 1년이 넘게되면 퇴직금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직원이라 함은
"사업"에서 사용하는 인원이어야 하는데
질문자 분은 어느 사업에 소속되어 일하는 분이지
질문자 분이 알바를 쓰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문제될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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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를 고용하여 해당 회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추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코스에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건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자체적으로 알바를 쓰는 경우 사업주와는 무관하므로 사업주에게 알바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은 알바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스스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