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명예훼손죄와 구성요건이 유사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되며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언행으로 보통은 욕설이나 가치평가적인 내용이
해당됩니다.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표현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며
욕설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 등이 일반적인데
구체적인 전후의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모욕죄의 경우 실무상 문제되는 부분은
피해자특정이 이루어졌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
원글의 작성자의 아이디나 닉네임만 공개되어 있는 경우는
다른사람들이 해당 아이디나 닉네임의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알수 없다면 특성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개적인 게시판에서 비밀댓글이 아닌 공개 댓글로 표현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지만, 비밀댓글이나 1:1 대화 형식의 경우는
공연성이 문제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