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머니가 주신 30만원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오랜만에 봤다면서 용돈으로 주신 금액입니다. 물론 이게 용돈임을 증빙할 순 없습니다ㅠㅠ
할머니가 주신 30만원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오랜만에 봤다면서 용돈으로 주신 금액입니다. 물론 이게 용돈임을 증빙할 순 없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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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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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용돈 수준의 지급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할머니 등으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소액을 손자 등이 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증여세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기재하신 금액은 안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