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는 인기가 없으면 비례분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공모주의 청약접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한경우
주주들에게 비례배분을 하는건가요?
균등은 하지않고??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균등 비례는 무조건 분리 되어 있습니다.
균등배정 비례배정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들어온 자금에 따라 비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와 같은 경우 균등 배정 등에서 인기가 없는 등 한다면
균등 배정에 있어서 더 많은 주수를 받기도 하는 등 하며 이에 따라서
균등 비율이 비례 비율에 비하여 높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의 인기 여부와 관계없이, 균등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 수가 50%, 비례로 받을 수 있는 주식 50%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접수가 저조하면, 균등과 비례로 각각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는 일반적으로 인기가 없을 경우에는 비례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모주에 신청한 투자자들이 원하는 주식 수량을 모두 배분받지 못할 경우, 남은 주식을 가지고 비례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공모주의 경우 신청한 주식 수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례배분 절반 균등배분 절반으로 물량을 나눠놓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경험상 균등배분 물량만큼도 청약이 안되는 공모주는 아직 본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 접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경우, 주주들에게 비례배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주 청약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우선, 현재 대부분의 공모주 청약에서는 균등배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법규에 따라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의 50% 이상을 균등배정 방식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균등배정 후 남은 물량에 대해 비례배정을 실시하며, 각 청약자가 신청한 수량에 비례하여 주식을 배정합니다. 만약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는 주관사가 인수하여 처리하거나 추가 청약을 실시하거나 공모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청약률이 저조하더라도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의 기본 원칙은 유지되며, 청약률이 낮을 경우 각 청약자가 받을 수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모주 청약에는 최소 청약 단위가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약 접수가 저조하더라도 균등배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비례배분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의 원칙은 유지되며, 청약률에 따라 각 청약자가 받는 주식 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접수가 저조할 경우 주식 배분 방식은 일반적으로 비례배분과 균등배분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모주 청약에서는 비례배분과 균등배분이 함께 사용되며,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청약자들에게 주식을 배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접수가 저조한 경우, 배정 방식은 청약 조건과 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주 청약 배정 방식은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균등배정: 모든 청약자에게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배정합니다. 남은 주식이 있으면 비례배정 방식으로 배정됩니다.
비례배정: 청약 금액에 비례하여 주식을 배정합니다. 많은 금액을 청약한 투자자가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이 저조한 경우
잔여 주식 처리: 공모주 청약이 저조하여 남은 주식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증권사와 발행사의 방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잔여 주식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주관사가 추가 청약을 받거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할당하거나, 미발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혼합: 대부분의 경우, 공모주 청약은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균등배정으로 일정 수량을 배정한 후, 남은 주식이 있다면 이를 비례배정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따라서, 청약 접수가 저조한 경우에도 주주들에게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배정 방식은 청약 공고문이나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모주는 인기가 없으면 비례분배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 공모주는 인기와 상관 없이 균딩, 비례 모두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이 저조한 경우 신청한 주식 수에 비례해서 주식을 나누어 주는 비례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청한 주식 수에 따라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균등배정은 신청자가 많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균등은 무조건 있습니다. 애초에 균등 비례 5대5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