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사유가 이렇게 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레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직을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만료로 퇴직을 시킨 후 동일 업무로 재공고를 내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업무 평가에 따른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그 부분을 안좋게 보고 계약연장이 불가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추 후 동일업무에 관하여 계약직 채용 공고가 올라 갈 예정인데, 평가를 통한 계약연장 불발이 아니라 안좋게 본 시선으로 연장 불발이 되었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문의 드립니다.
업무평가표 같은건 제가 보지 못하였으며 계약연장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으며 아무래도 그 일이 안좋게 보여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