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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여우273
옹골진여우27324.08.05

아파트에 융자가 많은 집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곳인가요?

아파트를 보다보면 매매가기준으로 융자를 최대로 끌고 나머지 남은 금액정도로 임차인을 구하는걸 보게되는데 이런 경우는 위험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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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집은 아무래도 집주인이 다른곳에 투자를 하거나 돈이 여유가 없는 경우일 것이므로 경제사정이 나빠지거나 투자가 잘못되는 경우 이자를 제대로 내지못해서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세가율이 높은 집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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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위험합니다. 임대인이 채무자이므로 언제든 연체를 하거나 상환하지 않으면 경매가 집행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들어갈때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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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가 많은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이 융자 상환을 못하면 은행이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매매가 기준으로 융자를 최대로 끌고 나머지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융자금과 전세금의 합이 집 시세의 70%를 넘는다면 위험성이 큽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은행이 융자금을 먼저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 임차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융자 상태를 파악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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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융자가 많다는것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시에는 이자를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임의경매의 우려가

    상존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은행의 근저당 설정이나 기타 등기설정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확인하여 본인의 보증금반환을 받는데 위험수위 여부를 판단하여계약을 해야할 것이라 생각하며 전세권설정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통하여 사전

    안전 대책을 강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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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많으면 임차인이 안들어옵니다

    보증금과 대출을 합쳤을때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럴때는 보증금을 적게 받고 월세로 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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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많고 근저당이 잡힌 매물은 소유주의 대출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위험한 매물일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시세 대비 50%를 넘는다면 특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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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자기자본 없이 대출과 보증금으로 갭투자를 하는 것은 부동산 하락시기에는 매우 위험한 투자 방법입니다.

    만일 부동산이 하락하게 되면 은행은 선순위로 배당을 받아가겠지만 후순위로 들어온 세입자는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선순위 있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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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가 많으면 즉 대출금이 많으면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전후 사정을 살펴야하기 때문에 100% 경매로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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